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해 식품명인으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2조를 근거로 지난 1994년 시행됐다.

지정분야는 전통식품명인, 일반식품명인 등 두 분야로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분야 최고의 명인으로서의 명예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제품에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분야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자로 시도에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정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명인 지정 현황을 보면 1994년 8월 송화백일주를 제조하는 조영귀씨 등 4명을 주류명인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3명의 명인(1명 승계)을 지정, 38명이 활동(5명 사망)하고 있다.
▲ 식품명인 지정현황(2011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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