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영향평가때 산업단지 등 공공개발사업 예정지에 서식하는 맹꽁이, 수달 등 법정보호종 확인이 쉬워진다. 국책사업 등 대형 공공개발 사업 예정지의 자연생태현황을 미리 조사해 사업자에게 데이타베이스로 제공하는 개발사업 자연생태조사 지원서비스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계획 구상단계에서 환경조사가 미흡해 사업착공 이후 멸종위기종 추가 발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 또는 사업 시행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예정지에 자연생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개발예정지 자연생태조사팀이 구성되어 현장조사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담당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요자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사업자는 개발예정지의 최신 자연생태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도 최대 3개월 이상 단축하고 조사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제공 내용은 개발예정지의 동식물상, 식생, 지형, 경관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자연생태 현황정보로 조사결과는 수치정밀지도(1/5천) 형태로 인터넷 등으로 제공된다.

올 해는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며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개발계획 중 수도권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개발예정지 자연생태정보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지역이 표시된 개발계획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자연자원연구과 : 032-560-7552)에 조사를 요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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