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오염퇴적물 특성 및 오염도를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16년 오염퇴적물 분포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역을 말한다.

5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진해만 해역(돝섬과 마창대교 사이)의 약 7㎢ 해역, 55개 정점에 대해 실시된다.

▲ 2016년도 조사 해역 : 진해만 해역(면적 7km2, 정점 약 55개).
해수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퇴적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은 주머니 모양으로 이루어져 해수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 폐쇄 해역이다.

그간 산업화 및 도시팽창 과정에서 공장폐수와 배후도시의 생활하수가 해양으로 장기간 유입·축적됨에 따라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1981년도 대규모 적조가 발생하면서 1982년에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011년 5개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5개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화호를 시작으로 해양퇴적물 오염현황을 조사해왔다.

그러다 2013, 2014년에 예산문제로 중단됐으나 지난해 재개,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오염퇴적물 분포현황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진해만 조사를 통해 조사 해역의 주요 오염물질과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원을 규명하고 부영양화 유기물질(5종) 및 중금속 유해화학물질(13종)에 대한 정화지수를 평가해 향후 대상해역의 정화사업 필요성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해수부 황의선 해양보전과장은 “내년까지 특별관리해역의 오염퇴적물 분포현황조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해양오염퇴적물 5개년 조사를 수립·착수할 예정”이라며 “전체 해역에 대한 상세 오염도 현황자료를 구축해 국가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작년에 착수한 진해 행암만의 오염퇴적물 정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2017년도까지 192억원을 투입해 오염퇴적물 24만㎥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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