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중공업(주), 현대스틸산업(주), 금전기업(주)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3,300만원이 부과됐다.

선택취수 강재설비 공사는 폭우, 가뭄 등으로 소양강댐의 물이 탁해지는 경우 맑은 층의 물을 선택해 취수·공급할 수 있는 수문 설치 공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주)은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삼성중공업(주), 현대스틸산업(주), 금전기업(주)의 영업 담당자들은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주)이 낙찰을 받은 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스틸산업(주)은 삼성중공업(주)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했으며, 금전기업(주)는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주)은 수주 후에 현대스틸산업(주), 금전기업(주)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금전기업(주)은 공동 도급사로 하도급이 불가능하므로 금전기업(주)의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주)에게 하도급을 주어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성중공업(주) 2억 8,000만 원, 현대스틸산업(주) 2억 6,200만 원, 금전기업(주) 2억 9,100만 원 등 총 8억 3,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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