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밍크고래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밍크고래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에 대한 수사의 정확성과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밍크고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유전자 검색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11년 이전에 혼획 또는 좌초된 밍크고래의 약 70%, 그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밍크고래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현재 약 900여 마리의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불법포획으로 의심되는 밍크고래를 식별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후 통계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대조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유전자 분석과 동시에 불법포획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밍크고래를 비롯한 고래류의 포획이 금지돼 있으나, 다른 어종을 잡다가 우연히 혼획되거나 죽어서 발견(좌초)된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 후 고의적인 불법 포획 사실이 없다 판정되면 유통이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연간 100여 마리 정도로 이러한 밍크고래 유전자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에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포획 또는 유통이 의심되는 밍크고래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법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첨단 유전자분석 기법을 활용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박 등에서 채취한 포획용 로프, 화살촉, 포획자의 작업복 등에 있는 혈흔 등에서 유전자를 검출한다.

수산생물 유전자 감식 기법이 정밀화·고도화되면서 미량의 혈흔이나 살점만으로도 밍크고래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고래잡이배의 포획도구에서 혈흔 등을 씻어내도 불법 포경에 대한 적발이 가능해 고래 불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향후 밍크고래 뿐만 아니라 혼획·좌초되는 돌고래류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해양경비안전서 등 관련 기관에서도 본 시스템을 원격 접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강준석 원장은 “유전자 감식기술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고래류의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되어 밍크고래 등 고래류 자원을 관리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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