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철 동안 호남·제주지역의 폭설 등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평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는 미발생, 재산피해는 250억원으로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해 인명은 100%, 재산은 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겨울철 기상특성과 주요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강수량은 109.1㎜로 평년(88.3㎜) 대비 124%로 다소 많았고, 강수일수도 22.8일로 평년보다 2.9일이 길었다.

특히, 1.17일부터 25일까지 계속해서 내린 눈으로 정읍 37㎝, 고창 30㎝, 목포 16.3㎝, 서귀포 13.3㎝ 등 호남·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였는데, 장기간 폭설과 추위가 집중되면서 적설하중에 의한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전북 64억원 등 총 18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1.23~25일 기간에는 제주공항 최심적설량이 13㎝를 기록하는 등 제주시내에 32년만의 폭설이 내렸고, 기상관측이후 최저기온인 영하 5.8℃까지 내려가는 매서운 한파와 강풍이 함께 몰아쳤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항공기운항이 이틀간 전면 통제(1.23. 17:50 ~ 1.25. 14:47) 되고 여객선 출항도 중단되면서 8만 6천여명의 관광객의 발이 묶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됐다.

제주공항 체류객 지원매뉴얼에 따른 체류인원인 500명을 초과한 체류객에게 즉각적으로 지원물품을 공급하지 못했고,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대기승객에게 탑승권을 현장 선착순 배부하는 등 큰 불편을 야기했다.

▲ 최근 10년간 겨울철 대책기간중 피해 현황.
국안처는 이번 제주공항 전면통제와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28일 국토부, 제주도 등 10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시작으로 올 5월까지 기관별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완료된 개선대책으로는 기상악화 시 단계별 택시 투입(최고 200대)을 위한 제주도와 택시조합 간 MOU를 2월25일 체결했고, 대규모 체류객 발생에 대비한 '공항 체류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한국공항공사에서 지난달22일 제정하였다.

3월말 마무리 예정인 개선대책은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간 대규모 체류객의 필요물품(모포 및 매트 등) 적기 조달을 위한 MOU체결, 그리고, 제주항공청, 공항공사, 제주도 등 각 기관별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통합매뉴얼 작성이다.

4월에는 지역별 인구와 최근 10년 재난발생 현황 등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구호물자 비축기준'을 공항체류객 발생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도·울릉도 등 도서지역 비축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이어서 5월말까지는 정기편 잔여석 등 가용좌석 발생 시 먼저 결항된 항공편 승객 우선 탑승 원칙을 마련하여 저비용항공사 매뉴얼에 포함하고, 항공기 스케줄과 연동한 문자발송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며, 숙박업소 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앱(App)을 제주도에서 5월까지 만들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안처 윤용선 재난대응정책관은 “앞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을 15일 앞당겨 11월 15일부터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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