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 및 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사료용벼 포함, 이하 ‘타작물’)을 재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들에 대해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간척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타작물 임대요율을 기존에는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수준에서 20%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법인이 계약면적의 일부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에도 2016년부터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2016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80ha는 논벼 재배, 나머지 20ha는 타작물 재배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논벼 재배 80ha의 임대요율은 현행 논벼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타작물 재배 20ha는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 2015년도에 임대계약이 체결돼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는 논벼 재배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10ha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논벼 재배 90ha는 현행 논벼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타작물 재배 10ha에 대해서는 ’16년부터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 계약면적의 30%이상을 논벼 외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도 타작물 재배면적에 한해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논벼 재배 임대법인의 경우에도 계약면적의 30%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인하된 임대료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2016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70%(70ha)는 논벼 재배, 나머지 30%(30ha)는 타작물 재배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기간은 논벼 재배 70ha와 타작물 재배 30ha 모두 5년 적용받는 식이다.

또 2015년도에 계약이 체결돼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는 논벼 재배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30%(30ha)는 타작물 재배로, 70%(70ha)는 논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경우, 임대기간은 논벼 재배 70ha와 타작물 재배 30ha 모두 5년 적용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해 안정적인 영농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