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

13일 산림청(청장 신원섭)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최근 고시했다.

지금까지는 산지별 가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별공시지가 일부와 최근 발표된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액을 부담금에 반영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때 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가 추가 반영된다.

고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에는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4010원/㎡ △보전산지 521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020원/㎡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가산해 반영한다. 개별공시지가의 반영 최고액은 4010원/㎡ 이내다.

개정 부과기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은 지난해 1190억 원에서 올해 약 182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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