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업체 현장 점검 결과, 57%가 규정 위반…“보다 강력한 처벌 필요”

미세먼지가 골칫거리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상당수가 규정을 위반, 특별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방진덮개 미설치, 토사 공공수역 무단 방출 등 환경관리는 뒷전인 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올해 1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수도권 일대 74곳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57%에 해당하는 42곳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형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실시됐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형공사장 등 74곳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차량 바퀴세척과 물뿌리기 여부,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1월 6일부터 19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50%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대형 공사장 38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위반업소 현황(단위: 건수).
이번 특별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4곳은 날림먼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적하여 토사 날림 등 먼지를 발생시켜 고발조치됐다.

대길그린㈜, 현대환경㈜, ㈜도성환경개발, ㈜도요이디아이, ㈜신명 등 5곳은 폐기물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해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또한, 신잔토개발㈜은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미신고상태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양시, 용인시 등의 택지·도로건설 현장 4곳은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흙먼지가 날리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경기 남양주시 위치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토사를 공공수역에 흘려보내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사업본부), 경기도시공사, 대보건설㈜, 미화산업㈜, 신한토건㈜, 한라㈜ 등 6곳은 사업장폐기물관리가 미흡해 토사 등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등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등 2곳은 물에 섞인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침사시설의 폐쇄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를 시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기도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 수암광업㈜, 인천김포고속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삼표산업 화성사업소 등 6곳은 과도한 공사사면 절취행위, 날림먼지 저감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승인기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이행조치를 요청받았다.

그밖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라온산업개발㈜ 등 3곳은 공사장 출입차량의 바퀴에 묻은 토사를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출입시키면서 날림먼지를 발생시켰다.
 
또한, 골재를 이송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돼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42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에 해당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12건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사과에 고발 조치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문제는 그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만으로 일시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특별단속이 주민피해 등 환경관리는 뒷전이고 눈앞 이익에만 신경을 쓰는 업체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하는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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