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이 정부3.0(협업) 정책에 부응하고 국산 농림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농관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각종 농림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판별법과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특히, 산양삼의 경우 각 기관의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상호 인정해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산양삼의 친환경인증 및 갱신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류농약검사 실시해야 하며, 산양삼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류농약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해야 한다.

양 기관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수입되는 농림산물의 육안식별법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원산지 판별법 등 전문기술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값싼 수입 농림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농림산물에 대한 품질·유통관리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내농업과 임업 발전을 위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산양삼 재배농가는 임진원이 실시하는 품질검사와 농관원의 친환경인증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잔류농약검사를 2중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고가의 산양삼 시료 및 잔류농약검사 비용(시료비 150만원, 잔류농약 분석비용 3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농관원 관계자는 "양 기관은 농관원의 10여 년간 농업경영체등록제도를 시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임진원이 준비하고 있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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