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막 컬리넌 지음, 로도스 펴냄

이 책은 기존 법학의 이론적 체계가 지구의 심각한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자각하면서 출발한다.

그래서 가톨릭 생태사상가인 토마스 베리가 제창한 '지구법'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법학의 패다임을 뒤집고 인간과 자연의 권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법학의 새로운 틀을 제안한다.

이번에 나온 『야생의 법』은 원저작의 2판을 번역한 것이다.

 
『야생의 법』 1판은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가 개최되기 바로 직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판됐다.

그리고 2판은 2011년 1월에 새로 쓴 저자 후기와 2010년 4월 20일 천명된 “어머니 지구권에 관한 세계 선언”을 포함해 출판됐다.

거칠게 말해 '야생의 법(Wild Law)', 혹은 '지구법'은 지구와 지구 환경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담은 환경법은 각 국가별로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국제법에도 존재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연법’이라는 것도 존재했다.

기원전 1세기 로마 스토아 철학자 키케로가 자연법에 대해 상세히 논변을 펼쳤고 이후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도교의 문맥 내에서, 그리고 그 후 위대한 법학자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가 좀 더 세속적인 문맥에서 이를 발전시켰다.

그렇다면 이것들과 야생의 법, 지구법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야생의 법’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법적 정의의 구조 내에서 쉽게 포착되지 않는데, 이는 법의 한 분야 내지 모음으로 보기보다는 인간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다.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올바른 것에 관한 어떤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행위해야 하는가 하는, 존재 방식과 행위 방식에 관한 어떤 것이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나탈 대학과 런던 킹스 컬리지를 졸업한 저자 코막 컬리넌은 현재 남아공 케이프 타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법 전문 변호사이자 저술가다.

또한 남아공에서 환경법 전문 로펌으로 유명한 CULLINAN & ASSOCIATES INC의 대표이자 국제적 환경컨설턴트 회사인 ENACT INTERNATIONAL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다.

1992년부터 환경법과 정책,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관련된 거버넌스 등에 관해 강의하며,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 등을 비롯해 저술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는데 이 책 『야생의 법』을 저술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그는 2008년 역사상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301인의 비범한 환경주의자(PLANET SAVER: 301 EXTRAORDINARY ENVIONMENTALISTS)의 명단에 붓다와 아씨시의 성 프란시스코 그리로 헨리 소로우와 더불어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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