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첨가해 판매해온 무허가 식품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판매한 성지에스엘(경기 부천시 소재) 대표 신○○씨(남, 45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연비환 검사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 당 10.21mg이 검출됐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섭취할 경우(1일1회10-15알씩 냉온수로 섭취)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 2~3배가량의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되어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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