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자동차 충전여건이 개선된다.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사용과정에서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단계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주택단지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개선한다.

소방자동차의 통행계획이 없이 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를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됐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을 마련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0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