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지난 2일 환경부에 리콜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3월23일 환경부가 리콜서류 보완요구에 대한 회신인데, 환경부는 임의설정 시인이 없어 이를 다시 반려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는 일부만 제출했다.

폭스바겐 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 차량(2.4만대)의 개선 소프트웨어를 제출했으며,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리콜명령을 받은 15차종(12.6만대) 전체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제출키로 했다.

참고로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제출계획을 보면 올해 6월2일 1차종(티구안) → 6월13일 3차종(A4 2.0, A5, A6) → 6월27일 1차종(A4 30) → 12월12일 1차종(Jetta 2.0) 등이다.

환경부에 제출한 티구안 차량의 개선 소프트웨어는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인증기관(KBA)에 리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독일 정부에서 리콜 승인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한국 정부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은 폭스바겐 15차종은 현재까지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미국은 2016년 1월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한 상태다.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은 아마록(2016년 1월 승인, 픽업트럭), 골프, A4, A5, A6, Q5(2016년 4월 승인, 수동, 국내는 자동만 수입됨) 등은 정식으로 국내 수입된 바 없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기 때문에 7일 이 서류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고발(2016년 1월 27일)한 것과 별도로, 리콜명령 이행 위반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2016년 1월 19일)한 상태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폭스바겐 측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폭스바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한해 폭스바겐 차량의 개선 소프트웨어가 타당한 지 검증할 계획이다.

▲ 캐시카이 엔진룸(개략도).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 26일 대기환경보전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닛산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당시 닛산 측에서는 한국닛산(주)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 등 12명이 참석했다.

닛산 측은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캐시카이 차량이 저온의 엔진배기온도(60km/h 미만의 저속주행)에서는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키고, 오히려 고온의 엔진배기온도(100km/h 이상의 고속주행)에서 배출가스장치를 가동(급가속 등의 경우에는 중단)한 것은 고온의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켰다는 닛산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7일 한국닛산(주)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824대)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3.4억원) 부과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한국닛산(주)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위반했다고 판단, 한국닛산(주)와 한국닛산(주)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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