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총 61,583건으로 그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753건(4.5%)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1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총 8명으로 전년대비 두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안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 간선도로 C-타입 표준모델(개선방안 예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유형은 간선도로와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도로의 기능, 보행안전성, 횡단안전성 등 여건을 감안해 6가지 유형으로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국안처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향후 개선효과 등에 대하여도 실태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의 주요내용을 보면, 유형별 공통 필수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게 된다.

선택시설은 차량속도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횡단안전시설, 주정차 금지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 지역별 도로교통환경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시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방통행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적신호시 우회전 주의, 교통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운영·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국안처 홍종완 안전개선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기대된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정비와 더불어 도로운영방안도 꾸준히 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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