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축산물의 안정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됐으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 약품을 구매·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소유주는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97종)을 사용할 경우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지난 지난 2012년 2월에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2013년 5월 3일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의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고시됐다.  이후 2013년 8월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수의사처방제도 정착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판매액의 15% 정도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2017년까지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범위를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방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은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 신경·순환계 약물(15성분) 등 97개 성분 1,100여 개 품목이다.

정부는 축산농가와 동물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처방전 발급에 따라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5,000원을 상한액으로 하되 시행 후 1년간은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최대 7일, 약품 처방일수는 최대 30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질병 예방을 위해 정해진 연령에 같은 약을 반복 투약하는 경우 등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수의사처방제를 지키지 않은 경우 '약사법' 및 '수의사법' 위반으로, 벌칙이나 과태표를 부과하게 된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