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시장 최성) 농업기술센터가 반려동물과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고양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입양에 관한 시민협조를 당부했다.

2일 고양시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주인 없이 길거리에 떠도는 유기견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유발, 인수공통 전염병 전파, 주민 상해, 거리환경 저해 등 유기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고양시는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중한 생명에 대한 이해를 담은 안내문을 관내 동 주민센터와 학교에 배포했으며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과 주택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홍보내용은 길에서 유기동물(애완견 등)을 발견하였을 때 고양시 동물보호센터(☎031-962-3232)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센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다.

또한 유기동물 신고시에는 △장소 △출몰시간 △동물의 종류 △털의 색깔 △크기를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요원이 현장에서 포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민의 신고방법을 담고 있다.

잃어버린 유기동물을 찾아갈 때에는 소유자(관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해 동물보호센터로 방문 후 찾아갈 수 있도록 시민안내 협조사항을 덧붙여 안내했다.

아울러 애완견·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복지 문화를 인식시켜 주는 내용의 시민홍보도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과 민원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길고양이 무료 중성화 수술’을 겨울철 먹이부족 등으로 지난 11월 18일 사업신청이 종료된 것에 이어 내년 2월 28일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된다고 밝히고 시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협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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