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 말소 등록하고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로 제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이다.

노후차량 교체 감면 기준일은 모두 등록일로 판단하고 △노후차 기준일 2006년12월 31일 이전 신규 차량 등록일 10년 이상 경과차량이며 △노후차 말소일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 6개월간 기존 차량 말소 등록일 △신규차 등록일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6개월간) 신규 차량 등록일이다.

지원요건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차량이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50% 감면(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감면)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만원 까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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