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검찰청이 먹는물 수질검사결과 조작 사건을 조사, 수질검사업체 실업주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와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먹는물 수질검사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5개 수질검사업체를 단속해 먹는물 수질검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사용해 검사 결과를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 11월까지 2년여간 15,2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범행을 주도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 관계공무원 1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수질검사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부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만연히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관행을 엄단하고, 나아가 업계의 구조적 병폐를 진단・개선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는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환경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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