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할당관세(관세법 71)는 국내가격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총 9.8만톤)이 1월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추진됐으며, 올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5일 개최(aT센터)해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6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시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참고로 그동안 신선란 수입이 없어 등록된 계란 해외 수출작업장이 없었다.

아울러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 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계란 등의 신속한 수입진행을 위해서는 수입시 검역(1~3일내, 농식품부), 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 식약처) 등 관련 절차를 단축(검역·검사 동시 진행)하고,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공휴일·야간 포함) 및 검역·검사 완료시 즉시 통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기허용된 미국산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시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 절차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 이후 착수가 가능한 바, 재외 공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국 정부와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전무하여 관련 정보획득에 애로를 겪는 수입업체를 위해 aT가 계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6일 aT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구축해 계란 등 수입 가능국가, 등록 수출작업장 정보, 수입 위생증명서 협의 여부 및 각국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aT는 또 자체 수입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물량 확보 및 수입절차 컨설팅 등 수입과정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집중공급 방안을 강구(농협 등)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해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해(농식품부, 식약처, 공정위, 지자체 등 / 1차 ‘16.12.26일~28일, 2차 1.2일~13일)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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