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최근 서해안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래류 불법포획·가공·유통·판매 등의 근절을 위해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포항과 울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고래 불법포획 어선들이 고래 이동경로를 따라 서해로 이동하여 위장조업하며 밍크고래 등을 불법포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 8일 08:50경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충남 보령시 외연도 북서방 38마일 해상에서 고래 불법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 확인결과, 어망부이와 연결된 3개의 작살이 꽂힌 채 유영중인 고래를 발견하고, 도주한 용의선박을 수사 중에 있다.

이들 불법포획사범은 과거 고래 포획 경력이 있는 자들로 선장과 포수(작살잡이) 2~3명, 해체기술자 등으로 구성돼 포획한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하여 비밀 어창 등에 숨겨 항포구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 선미 비밀어창 내부 불법 포획 고래고기 보관돼 있는 모습.
이에 해경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고래 불법포획 행위 척결을 위해 함정·안전센터·항공·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세력을 총 동원해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불법포획자들이 과거 동일인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명단과 전력 선박명단을 전국에 배포해 입·출항시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유통하거나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도 이력관리를 통해 불법조직을 일망타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포경위원회는 멸종위기의 고래류 보호를 위해 1982년부터 모든 상업적 포경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국내법(수산업법, 해양생태계법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래 불법포획은 물론 작살 등 금지어구의 제작·적재 및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판매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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