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 배출 없는 청정도시 인천만들기에 도전한다.

인천시는 하천의 녹조로 인한 피해 예방과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가축분뇨 관련 시설 밀집지역인 강화군 지역을 대상으로 인천시와 강화군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애완용을 제외한 가축을 사육이 금지된 동구, 남구, 부평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군·구의 가축농가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군·구는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신고미만의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양돈협회 등과 협력해 농가에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고, 점검항목별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야적·방치 및 공공수역 유출 여부,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처리여부, 미신고 농경지에 액비살포 여부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점검에서 적발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사후관리을 통한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에 73개소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고발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실태 자체점검 및 퇴·액비를 적정하게 처리해 청정 도시 인천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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