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경우 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의 에너지바우처 환급대상자는 7,695명으로 환급대상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로서 이달 19일부터 7월17일까지 4주간이며 가까운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환급대상자임을 증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중에 현금으로 환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천시에서는 지난 2015년 30,637가구, 2016년 33,822가구가 바우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도 11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 시 관계자는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수혜대상자 모두가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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