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본격적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호우와 동반되는 낙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적 장맛비가 내린 9일 오후 15:55분 서울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북한산에서 16:30분경 호우특보로 대피 중이던 등산객 2명이 낙뢰로 인한 사고로 각각 사망 및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과거 유사사례로 2007년 북한산 용혈봉에서 등산객이 낙뢰에 맞아 11명이 사상(사망 4, 부상 7)한 사례가 있었다.

▲ 낙뢰칠 때 행동요령.
최근 통계(2011~2015)를 살펴보면 낙뢰로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개활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과 같은 장마기간 중 호우가 예상되거나 특보 발효 시에는 등산과 골프 등 야외 활동 시 낙뢰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한동안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있으므로 낙뢰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낙뢰 예보시, 등산, 골프,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 등 가급적 외출을 삼가도록 하고, 외출시에는 우산보다는 우의를 입도록해야 한다.

낙뢰 발생시 야외에서 쟁기·골프채 등 뾰족하거나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하고 야외에 노출된 경우 자세를 낮춰 건물, 자동차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또한, 만약 낙뢰에 맞은 때에는 가능한 빨리 응급구조를 위해 구조서비스(119)에 연락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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