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특보는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로 나뉘어진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며, 대설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가 내려진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첫 대설특보는 12월4일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진 후 5일 대설주의보로 대체 발효됐다.
김정문 기자
et1@ecotig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