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상 현상이 특보의 발표 기준에 도달할 것이 예상될 때 기상청은 해당 현상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를 발표한다.

대설특보는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로 나뉘어진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며, 대설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가 내려진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첫 대설특보는 12월4일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진 후 5일 대설주의보로 대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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