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돼지농장(김포시 하성면 소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는 첫 발생농가와 12.7㎞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최초 발생농가에서 옮겨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최초 농가를 출입한 분뇨 차량이 해당 농가도 출입하는 등 역학관계가 확인됐을뿐만 아니라 하성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일부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발견돼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 첫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돼지사육농가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포시
방역당국은 하성면 농가와 이 농장주 부인이 소유한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의 또 다른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4500마리를 살처분했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살처분 농가(10호) 사후관리 및 NSP항체 양성농장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예찰지역(3~10km)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일제 소독의 날(4.4일) 운영해  우제류 농장 및 축산시설을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구제역 방역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원을 김포시에 긴급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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