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에서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제3차 회의(‘17.9.11)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구제계획에 따라 그간 4차례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지원방안을 논의해왔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강피해 미인정자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등 3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인 중 만 19세 미만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결과(피해구제위원회, ’18.3.16 기준).
간질성 폐질환은 폐포 사이(간질)에 발생하는 150여 종의 질환을 통칭하는 질병군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과 아동 간질성 폐질환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어 이번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만 19세 미만 간질성 폐질환 진단자에 대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한편, 만 19세 이상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서는 추후 역학적 증거 등이 확인되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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