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을 중심으로 1987년에 채택해 1989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정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다.

현재 197개국이 가입한 상태로 우리나라는 1992년 2월 의정서에 가입했다.

오존은 푸른색을 띄며 특유의 냄새를 지닌 기체로서, 산화력이 강해 표백살균에 사용된다.

지상 50km 이내에 지구 오존총량의 90%가 존재하는데, 고도 10~50km의 성층권 중 특히 20~30km 사이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오존층이라고 한다.

 
1974년 미국의 화학자 F.S.로우랜드 교수가 제기한 오존층 파괴문제가 지구적 문제가 됐으며, 이에 따라 1985년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 협약이 체결됐다.

이후 1987년 몬트리올에서 정식으로 협약이 체결됐으며, 목적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의 규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 과학적·환경적·기술적·경제적 정보에 입각해 규제수단을 재평가하도록 한 것 등이다.

우리나라의 특정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 현황을 보면 1차 규제로 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 등을 지난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0년부터 신규 생산 및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1차규제 특정물질은 CFCs(프레온가스), Halons, 기타 CFCs, 사염화탄소(CTC), 메틸클로로포름(1,1,1-TCE, 2015년 전폐) 등이다.

2차 규제로는 HCFCs(수소염화불화탄소)에 대해 2013년부터 규제가 시작돼 오는 2030년 전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차규제 특정물질인 HCFCs를 우리나라의 기준수량(2만6천톤) 대비 2013년 동결, 2015년 10%, 2020년 35%, 2025년 67.5%, 2030년 97.5%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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