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걸린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매듭…하천관리법 통합 무산 아쉬움

그동안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뉘어져 있던 물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3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을 가결처리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8명 중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물관리기본법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6명, 기권 24명으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5명, 기권 10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의 분산된 물 관리 체계를 일정 부분 일원화하고자 국토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를 두며,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한다.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의 심의를 거쳐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물관리위에 분쟁의 조정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물관리 일원화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려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을 설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에 넘기는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이 됐다"며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인해 하천정비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예산이 중복되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누더기가 된 물3법이지만 이렇게라도 통과된 것은 주승용 의원 등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20년간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 온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소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 등 2단계 통합물관리 과제가 남아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산재한 물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 하천정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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