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바라키현산 홍어가 4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홍어는 784톤이 수입됐으며, 이바라키현산 홍어는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잉어,붕어 미야기현산 농어,황어,산천어,대구,졸복,곤들매기,넙치 등이다.

또 이바라키현산 양볼락과 농어,민어,넙치,차넬메기,붕어,뱀장어,홍어 군마현산 산천어, 이와테현산 대구․곤들매기,황어 및 토치기현산 황어 등 6개 지역 27개 품목이다.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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