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6월8일부터 9월3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20개반 40명), 각 시·군 점검반을 활용해 1,627개 가금농장에 대해 AI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61개 농장에서 시설 미비 사항이 발견돼 해당 시·도, 시·군 합동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위반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AI 특별방역기간(‘18.10~) 시작전까지 시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전실(21농가), 소독시설(7), 울타리(6), 신발 소독조(5), 방역실(3), 출입구 차단(3), 기타(16) 등 소독·방역시설의 미설치였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비 사항이 보완 될 때까지 지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장들은 AI 특별방역기간 전까지 소독·방역시설 등을 잘 갖추었는지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해보고 시설이 미비됐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