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 보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거나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 의무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 동물등록 절차.
특히 지자체가 지정한 등록지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용목걸이 부착이 의무화 되며 이를 어길 경우는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2018년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117만5516마리로, 33.5%에 머무르고 있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의 2017년 국민인식조사 결과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등록제 미인지`(31.3%),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 복잡`(21.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유기동물은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2017년에만 10만2,593마리가 나왔다.

유기동물 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만7197건, 2014년 8만1147건, 2015년 8만2082건, 2016년 8만9732건 등으로 증가세다.

한편 지난 2015년도 국민의식조사결과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21.8%로, 개만 사육하는 가구 16.6%, 고양이만 사육하는 가구는 2.7%, 개와 고양이 및 타 반려동물을 모두 사육하는 가구는 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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