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일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일 성명서를 통해 “원안위원 9명 가운데 4명만 참석한 비정상적인 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이번 시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일(금)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리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신고리4호기는 140만kW급 가압경수로 노형인 APR-1400 모델로 2015년 허가돼 가동 중인 신고리3호기와 동일하게 설계됐다.

▲ 신고리 3,4호기.
그러나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관측 이래 최대지진임을 감안해 지진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등 전체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17.2월~’18.9월) 등을 7회에 걸쳐 보고 받고 심층 검토한 바 있다.

원안위는 지진 안전성 외에 신고리3호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특히 APR-1400에서 신규로 채택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성, 화재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1일 회의에서 신고리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으나,  몇가지 조건을 명시해 운영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원안위가 내건 조건은 우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하라는 것이다.

또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2019년6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원안위 검토결과에 따라 절차서 개정설비보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기술기준이 BTP CMEB 9.5-1(1981년 화재방호 기준)로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RG 1.189rev.0(2001년 화재방호 기준)로 변경해야 한다.

원안위는 신고리4호기 운영에 대비해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등의 사용전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원안위원 9명(위원장 포함) 가운데 현재 공석이 5명이다. 비정상적인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승인한 것은 원천 무효다. 더구나 설 연휴를 앞둔 기습적인 운영허가 승인은 ‘날치기’와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그러면서 “어제 회의는 신고리 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조건부’ 승인했다. 위 조건 가운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은 누설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는 신고리 4호기에 총 4대가 설치돼 있는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POSRV를 운전 및 시험 조건에서 누설이 없는 밸브로 설계 변경할 것, 누설을 유발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배관 등의 설계변경 등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이를 ‘누설률을 낮추라’며 운영을 허가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렇게 부실한 POSRV가 선정된 일련의 과정을 공개하고, 국내 핵발전소 안전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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