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안에 국회의사당과 현대 계동 사옥 등 도심권 6곳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 등 도심 수소충전소, 유전체분석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해 승인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신기술과 신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혁신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유예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국조실),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정보통신융합법(과기부), 규제자유특구법(중기부), 금융혁신법(금융위) 등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5법 중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 1월 17일 시행되어, 시행 첫날 총 19건(산업부 10건, 과기부 9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우리나라의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는 같은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영국, 일본 등 세계 11국과 비교해도,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앞선 제도에 해당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이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이며,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허용, 후 정식허가 제도’다.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규격·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반영해, 산업융합분야 신청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 시행후 한 달 안에 4개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게 됐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이번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 중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특례'와 관련해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설치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개 지역이다.

현행 법령상 ➊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➋3,000m3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➌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하여,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회는 상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➊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➋탄천 물재생센터와 ➌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문화재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8.12)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금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심의회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중랑 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가 해소된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인 선진국의 경우에도,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세계적 관광지인 에펠탑 인근의 알마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에서는 도쿄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와 인접한 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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