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이동·시장 제한 조치도 모두 해제…특별방역대책기간은 3월까지 연장

구제역 발원지인 안성, 충주 등지의 이동 및 가축시장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아울러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주째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25일부터 모든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5일을 기해 충북 충주의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3km 밖에 있는 충주 지역의 1천227개 우제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또 경기 안성과 충주 구제역 확진 농가를 경유한 사료 차량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최종 방문일로부터 14일간 통제 대상이 됐던 경기도내 97개 축산 농가의 이동제한도 15일 모두 해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 SOP(표준운영절차)’에 따라  25일부터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조정은 1월 31일 충북 충주시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마지막으로 3주간 소, 돼지의 추가 매몰이 없고, 현재 상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위기 경보를 '주의'단계로 조정했지만 만일에 대비해 '구제역·AI 특별 방역대책기간'을 당초 오는 2월말에서 3월말까지로 한 달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3월 중에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진행, 인접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 등에서 구제역 지속 발생, 철새에 의한 AI발생위험과 대만 등 주변국 AI발생 등을 고려해 3월말까지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부터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 농가와 백신 접종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에 나선다.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소 80%, 돼지 30%)를 밑도는 농가의 경우 1차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때는 400만원, 3차 때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배제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는 구제역 및 AI 위험시기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 예찰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1월 29일 안성시 양성면, 1월 31일 충북 충주시에서 구제역이 발생, 총 2,272마리(29호)의 소가 살처분 됐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