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엔 AI와 구제역이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작년 10.1일부터 운영하던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자로 종료하고, 4월1일자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2018.10~2019.3) 동안 야생조류에서 70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모두 저병원성 확진)됐지만, 소독 등 철저한 방역으로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등 피해가 없었다.

구제역은 지난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했지만 발생 초기부터 전국 소·돼지 긴급 백신접종, 가축시장 폐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임상수의사, 농협 등 민간의 가용자원 동원과 자발적 참여로 역대 최단기간(1.28∼31,4일)에 마무리했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2월말에서 3월말로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으며, 그간 국내 예찰·검사 결과와 가축방역심의회(3.28)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24시간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과 매주 2회 개최하던 전국 방역상황 점검회의, 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 등 비상대응태세는 해제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현장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새는 우리나라를 떠나 북상하고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산발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전국 상시 예찰·점검을 통해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검사를 연중 지속 실시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도 예찰·검사를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방역 취약대상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월 2회→1회)하고 중병아리 유통이 활발한 6월까지는 판매 장소 지정, 판매 전 신고, 소독 강화, 공무원 전담제 등 현재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중앙점검반이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올바른 소독약 사용과 희석배율 준수 등 소독 요령에 대한 지도·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농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시행(‘19.7.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 긴급행동지침(SOP) 등 방역 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2월25일 이동제한 해제 이후 추가 의심 신고가 없고 전국 소, 돼지 항체 모니터링 검사(2,378호, 2.25~3.21)에서도 감염개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 미접종 개체 발생을 방지하고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을 두 차례(5월, 11월)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밀집사육단지, 비육돼지 위탁사육농장, 백신접종 미흡농가 등에 대해서는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발생상황을 가정한 가상방역훈련(CPX)을 3단계로 나눠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현장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백신 미흡농가와 신규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농장에서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요령 실습교육(’19.3~10)도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상시 방역관리와 더불어, ‘19.1월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역조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예년과 비교해 성공적인 방역이 이뤄진 것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자체, 관계기관 덕분이며, 예방적 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여전히 주변국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고, 해외여행에서 축산물을 일부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축산관계자의 신고·소독과 여행지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