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 결과 패소 가능성에 국민 불안감도↑…“배척 방안 마련해야”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벌이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수산물 의 수입을 금지하고, 모든 일본산 식품은 통관 시 검사를 통해 요오드, 세슘 등이 검출되면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에 대한 비오염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 2018년 2월 패소했다.

당시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28가지 수산물 수입 금지와 세슘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 확대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WTO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패널 판정 보고서를 공개하며,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섰고, 4월 11일 암울한 결과가 예상되는 최종 상소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3월 한 달만 20여개 올라와 있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2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막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WTO 대응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홍콩이나 중국 등을 내버려두고 5번째 수입국인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제소했다"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집요함에 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4년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일본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WTO 소송이 시작되지 조사활동을 중단했다. 일본산 수입금지의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조사단 활동의 중단으로 일본이 제시하는 수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WTO의 1심 판결문에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패널심리 과정에서)한국정부는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다.

정부는 패널판정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9일 상소했으나, 방사능 위험보고서 조차 작성되지 못한 가운데, 어떤 논리를 보강했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한편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8년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171,925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농산물은 18.1%, 수산물은 7.0%, 야생육은 44.6%, 기타가공식품은 2.5%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됐다.

▲ 2018년도 일본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이 가운데서 멧돼지에서 기준치(100Bq/kg) 52배인 5,200Bq/kg, 수산물은 산천에서 140Bq/kg, 농산물은 두릅에서 780Bq/kg, 고사리에서 430Bq/kg까지 높게 세슘이 검출됐다.

이는 일본의 산과 바다, 강과 호수, 토양 등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각하고 그로인해 동식물들 역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수산물에서 세슘이 최대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8종이었다.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담수어는 물론 도다리, 농어, 홍어, 가자미, 까나리 등 해수어도 포함됐다.

특히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이 7.3%로 나머지 지역 0.8% 보다 9.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쿠시마 주변 8개 지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도가 높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현실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해 우리 먹거리 안전은 무너질 수 밖에 없고, 또다시 수산물 기피현상 등이 벌어져 우리 어민과 상인, 수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우리 국민들에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식탁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만약에  WTO로부터 최종 패소 결정이 내려진다해도 최장 15개월간 유예기간이 있다며 15개월간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배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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