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7년 처음 도입된 이래 38년째를 맞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고시된 1981된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는 국가와 지방의 정책 수립 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환경피해를 저감시키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현황 조사시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등 규제문턱이 높다는 지적 또한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②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③ 평가서 본안(심의·의결(협의))으로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게 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다.

환경영향 평가서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므로,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등 기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 협의토록 돼 있다. 17개 분야 62개 단위 사업별로 평가서의 제출시기나 협의 요청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환경 기초 시설 건설 사업, 택지 개발 사업, 산업 단지 조성 사업 등이며, 대다수가 매립과 녹지 훼손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환경 영향 평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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