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8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갯벌의 보전·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전국갯벌면적조사를 실시해 연안습지 면적현황을 공표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8년 갯벌면적이 2,482.0㎢로, 2013년보다 5.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조사에서 2013년 갯벌면적이 2008년보다 2.2㎢ 감소한 것에 비하면 조금 더 감소된 것이다.

이는 중․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연안 습지보호지역 확대(2018),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확대(2019~2023) 등 갯벌 보전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재 갯벌면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 갯벌 면적.

실제로 2018년 습지보호지역은 1,185.84㎢로 확대(235.81㎢→1,421.65㎢)됐으며,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규모(면적) 역시 2010~2018년 1.1㎢에서 2019~2023년 3.0㎢로 늘릴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갯벌면적 2,482.0㎢ 중 서해안이 83.8%인 2,079.9㎢, 남해안이 16.2%인 402.1㎢이며, 지역별로는 전남 42.5%, 인천·경기 36.1%, 충남 13.7%, 전북 4.4%, 경남·부산이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갯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당초 조사대상인 연안습지 외에 수심 0~6m의 해역(2018년 3,545.5㎢)과 바닷가(2018년 17.65㎢)에 대한 면적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연안습지(갯벌)는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발표된 갯벌면적 통계자료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통계청 e-나라지표(www.index.go.kr), 바다생태 정보나라(www.ecosea.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해수부 명노헌 해양생태과장은 “갯벌면적조사 결과는 내년에 수립 예정인 갯벌관리·복원 기본계획 등 갯벌에 대한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갯벌법 시행(2020. 1.)에 맞춰 갯벌의 보전·복원 및 현명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