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낙과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다각적 지원에 나선다.

낙과 피해과 6천톤을 수매 지원해 가공용(사과 300톤, 배 4,700톤)으로 전환하거나, ‘낙과 팔아주기 운동(사과 300톤, 배700톤)’을 전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제13호 태풍 ‘링링’ 통과 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과수 농가에 대해서 향후 조속한 피해 복구를 비롯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낙과 피해 농가규모(9일 08시 기준)는 약 4,060ha로 품목으로는 배 농가가, 지역으로는 충남·전남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품목별로 보면 배 3,497ha(전체면적 대비 33.9%), 사과 434ha(전체면적 대비 1.3%)이며, 지역별로는 충남 1,564ha, 전남 1,203ha, 경기 781ha, 전북 236ha, 충북 182ha 순이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조하여 낙과 피해과 6천톤을 수매 지원하여 가공용(사과 300톤, 배 4,700톤)으로 전환하거나, ‘낙과 팔아주기 운동(사과 300톤, 배700톤)’을 통해 특별판매한다.

태풍 피해 지역 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낙과 피해과 5,000톤의 가공용 수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낙과 피해 농가가 재해보험 손해평가 완료시 신속하게 지역 농협에 수매요청을 할 수 있도록 SMS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다.

선별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 상품 1,000여톤은 추석 이후 농협 계통판매장(수도권 대형 6개 매장) 및 직거래장터를 활용하여 특판행사를 추진한다.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낙과를 가공용과 판매용으로 선별하여 지역농협에 요청하면 수매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농협 지역본부나 지역농협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낙과된 과실류는 신선도를 유지하여야만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과실류 낙과를 조속히 수거하고 잔해물 정리 등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자원봉사 인력 등을 중심으로 일손돕기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실류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하여 재해보험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해 낙과과실의 재활용을 돕고 병충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태풍이 지나간 9.7(토) 직후부터 손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오늘부터 손해평가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피해농가 중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액비 제조에 필요한 부재료비의 일부(50%)를 지원하고, 2019년도 과실 계약출하사업 참여농가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한 출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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