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의류는 조류(藻類)와 균류(곰팡이류)의 2가지 생물이 하나의 생물체로 같이 생활하는 식물의 무리를 말한다.

조류(藻類)는 광합성을 해 이를 균류(곰팡이류)에 공급하고, 균류는 조류에게 살 곳과 물 등 무기물을 제공한다. 바위, 토양, 나무에 생육하며 이끼로 오인되기도 한다.

전세계에서 현재까지 약 2만 5,000종의 지의류가 보고됐고, 한반도에서는 현재 1,000여 종이 알려져 있지만, 약 600여 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의류는 남극, 북극, 고산지대를 비롯하여 우주정거장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갖고 있지만, 환경변화와 대기오염에는 가장 취약해 지표생물로 이용되고 있다.

식량으로 대표적인 것은 구약성서에 ‘여호와가 주신 양식’으로 묘사하는 ‘만나(Circinaria esculenta)’와 우리가 많이 아는 ‘석이(Umbilicaria esculenta)’도 버섯이 아니라 지의류이다.

▲ 비늘잎낱알지의 (Agonimia koreana Kashiw. & K.H. Moon).
사슴지의는 순록의 먹이인데, 체르노빌 사건 이후 방사선을 함유한 사슴지의를 섭취한 순록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방사선이 검출되어 노르웨이산 순록의 고기 유통을 금지하기도 했다.

리트머스 종이를 만드는 시약은 지의류(Roccella tinctoria) 성분을 이용한 것이다. 이 밖에 샤넬 No. 5 등의 향수 성분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나 자연보호 등으로 지금은 자연 상태에서 추출하는 것은 금지됐다.

지의류는 또 소독약, 방충제, 바이오사이드 등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한편 과거에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생물을 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1992년에 각 국의 대표들이 모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의 영토 안에 사는 생물에 대한 국가의 권리, 즉 생물주권을 인정했다.

이후 부속서인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다른 나라의 생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내는 경우에 원산국과 이익을 나누어야 하는 사항이 구체화됐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의 생물을 함부로 들여올 수 없고, 우리나라의 자생생물을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의류 등을 포함한 자생생물을 더 많이 찾고, 어떤 생물이 사는지 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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