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이어 연천 돼지농장서도 확진 판정…전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데 이어 인근인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경기 연천군의 돼지농장(사육규모: 4,732두, 일관사육)에서 신고된 폐사 돼지 1마리를 정밀 검사 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17일 ASF가 확진된 파주 농장과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17일 경기 연천 돼지농장에서  ASF 의심축이 신고됐고, 경기도 가축방역관이 15시40분경 현장에 도착해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신고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ASF가 확진된 연천의 돼지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2개 농가가 돼지 4,5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km 이내에는 3개 농가가 8,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ASF의 국내 발생이 확인된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ASF는 아직까지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확산시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초동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낙연 총리는 "역학조사를 통해 ASF 전파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차단하고, 이동통제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 운영,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현장방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농장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 불법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한 여행객 홍보 강화 및 일제검사 확대 등 국경검역을 철저히 해 바이러스가 국내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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