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성 평가·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철거 적극 검토해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영주댐 시설의 법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시험담수를 통해 발전기 부하시험 등 영주댐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공사준공된 영주댐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후 발전 등 각종 설비는 3년, 일반구조물은 5년, 댐체·여수로는 10년 등이다.

이 같은 환경부의 계획에 일각에서는 "쓸모없는 영주댐을 어떻게든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면 잘못"이라며 "안전성 평가가 아닌 댐 해체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19일 이번 영주댐 시험담수 과정에서 수질, 수생태, 모래 상태 등 내성천 생태·환경 상태 전반을 종합 진단해 향후 댐의 철거·존치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울러 시험담수를 통해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확보가 완료되면 점차적으로 수위를 하강시켜 현재의 자연하천 상태로 회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도 환경부는 밝혔다.

▲ 영주댐 전경.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를 염두에둔 공사였기에 낙동강 운하로 물을 넣어주고, 6미터 깊이로 준설해 둔 낙동강으로 모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운하조절용댐이 영주댐"이라며 "이런 댐을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목적을 끼워넣어 급조해 만들어 놓았으니 사시사철 1급수의 청정 강물이 흐르던 내성천의 수질은 망가지고한 준공후 3년동안 녹조가 창궐해 물도 채우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그러면서 "환경부가 발전기 부하시험을 이유로 영주댐 담수를 시작한 것은 협력과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국정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금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해야할 것은 시험담수가 아니라 영주댐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합리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댐 해체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영주댐 일부 시설의 하자에 대한 법적 담보 책임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보수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안정성을 확인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댐(榮州댐)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위치해 있는 중형댐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 공사에 착수해 2016년 12월 준공했다. 사업비는 1조1천억 원이 투입됐고, 저수용량은 약 1억 8천만 톤 규모다.

영주댐은 준공 뒤 1년 동안 총저수율의 16%만 담수하다가 지난해 아예 수문을 완전 개방했다. 수문 개방은 특히 여름철이면 급속 창궐하는 녹조와 이에 따른 수질 악화, 내성천 상·하류 생태계 파괴 등의 악영향에 의한 것이다. 또 댐 곳곳에서 균열, 뒤틀림 등이 발견되며 ‘안전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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