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는 2015년 제정되고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됐다.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말하자면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해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준수를 위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연료 및 배출·방지시설개선 등)을 수립, 이행하고 5∼8년 주기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허가내용을 재검토한다.

▲ 통합환경관리 제도 적용대상 및 시기.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발전시설은 2020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5대 발전사의 중요성을 감안(전체 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량 중 80% 이상 배출)하여 올해 내로 허가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통합환경허가를 준비하는 5대 발전사는 우수한 환경기술(최적가용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2024년까지 6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과 대비하여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52%(약 9만 3,000톤) 저감할 계획이다.

5대 발전사의 환경투자계획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추가설치, 고효율 처리시설로 교체, 청정연료로 전환, 저탄시설 옥내화 등이 포함되며, 일부 2025년 이후 계획을 포함하면 총 11조 4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업종별로 적용시기가 도래하더라도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제도 시행초기 허가 신청이 저조했으나, 환경부는 업종별 실행협의체 운영, 대표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허가 신청을 독려한 결과, 최근 100건이 넘는 허가 검토(2019년 11월 기준)가 이뤄졌다.

2020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기존 사업장이 주로 허가를 받고 있다. 철강, 반도체 등 1차 적용업종이 아닌 업종의 대형사업장들도 통합허가 전환을 위한 사전협의 등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통합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으로 2024년까지 통합허가로 전환해야하는 사업장은 총 1,411여개소인데, 2019년 11월 기준 136건에 대한 신청이 있었고,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반려, 본허가 등으로 100건의 허가가 검토 완료됐다. 이 중 6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허가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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