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고통받는 지역주민 무시한 결정”

전남도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전남도의 이번 조치가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업체에 면죄부만 선물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라남도는 6일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작년 2월 26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브리더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검토 결과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의 브리더(긴급 가스배출시설)를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해온 행위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행정처분을 면제, 내부종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한 환경부의 견해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전남도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광양제철소가 8주마다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브리더를 무단으로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 광양제철소 전경(자료사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 31조'에 근거한 것이다. 전남도는 또 화재 발생 등 긴급 상황이 아닌 통상적인 정비 과정에서 브리더를 개방한 것은 위법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는 청문 과정에서 “고로 폭발 방지와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고, 오염물질도 극히 미미하게 배출된다”고 주장하며 전남도에 맞섰다.

이에 지난해 5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오염물질을 분석, 일산화탄소·먼지 등이 고농도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충청남도가 같은 유형의 오염배출 행위를 한 현대제철 당진발전소에 곧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야당과 사회환경단체들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행정처분은 위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이금번 해당 지자체들의 결정은 주민건강을 무시한 기업 봐주기 행태라 할 것이다. 이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기업은 합법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중으로 뿌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만녹색연합도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주민들 희생은 안중에 없고 철강업계의 환경갑질을 두둔한 데 대해 주민집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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