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통상 저공해자동차, 그린카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의 종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클린디젤 자동차 등이 있다.

이 중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전기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 연료전지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차를 말하며, 천연가스자동차는 말 그대로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 밖에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는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최근 세계 각국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어 실상 요즘 새로 출시돼 나오는 자동차는 모두 친환경자동차라 볼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차의 경우 최대 270만원, 전기차는 최대 40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이 주어지며 연간 연료비도 약 90만원 이상 아낄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혜택으로는 혼잡통행료의 경우 최대 100%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역시 최대 80%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공공기관의 청사 주차장에서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는 일반 휘발유자동차에 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최대 90%까지 적게 배출한다.

정부는 이 같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5조 등에 의거 '저공해자동차 구매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소재하고, 자동차 10대 이상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은 새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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