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2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지역 확대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지역,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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