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잘피의 일종인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2월 14일(금)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약 1.94㎢(194ha)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잘피는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해살이 바다식물이다. 그 중에서도 연중 무성한 군락을 이루는 거머리말은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가 돼주며, 거머리말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은 수산생물들이 서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수부는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었으나, 당시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12월까지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 해양생태자원을 미래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총 30곳이 된다.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배 수준인 약 1,782.3㎢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