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의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 <중앙일보>가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환경부가 “국민 안전 원칙 하에 환경법을 적정 적용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환경부(장광 조명래)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진난 2019년 4월 불법 배관을 설치하는 등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해 적발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경북도가 석포제련소의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4월까지 행정처분을 지연해 환경부가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5월27일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를 통해 -“환경부가 과도한 법 적용”…소송 불사한 경상북도- 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고 환경부를 비판했다.

▲ 영풍석포제련소 사업장 전경.
기사 내용을 보면 제련소의 불법 폐수유출 행위에 대해 환경부가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의뢰했으나 경북도는 제련소가 불법 배관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폐수가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조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또 경북도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음에도 환경부가 경북도에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2019년 4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법적인 폐수 배관 설치 사실 등을 적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금지행위 위반)하고 경북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이라며 “폐수 배출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배관 설치는 위법하며, 폐수가 유입된 이중옹벽조 및 우수저장조는 폐수 재이용을 위한 온전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행정처분 조치한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경북도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도 법령의 해석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1년간 지연하고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2020년 3월27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17추5060 판결)에 따르면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무에 관한 사실관계의 인식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서 위임기관과 견해를 달리해 해당 사무의 관리 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 위임기관에게는 그 사무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지난 1970년 문을 열었다.

석포제련소는 특히 영남권 1천3백만명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가 요구되나, 수년간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13년 이후 58건)해 낙동강 지역주민들의 환경상, 건강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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