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수산물로 광어와 농어가 선정됐다. 아울러 이 달의 해양보호생물은 바다사자(독도 강치)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6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광어는 가자미목 넙치과에 속한다. 원래 ‘넓다’는 뜻의 ‘넙’과 물고기를 뜻하는 ‘치’자를 합친 ‘넙치’가 표준어지만, 과거에 사투리였던 ‘광어’도 대중적으로 사용되면서 표준어로 지정됐다.

생김새는 도다리와 비슷해 구별이 어려운데, 이른바 ‘좌(左)광 우(右)도’라는 구분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구분법에 의하면, 배를 아래쪽에 두고 머리 앞에서 볼 때 눈이 왼쪽에 몰려 있으면 광어,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이다.

▲ 광어(위)와 농어(아래).


광어는 우리나라 해산어류 중 전체 양식 생산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전 국민이 선호하는 어종이며, 영향학적으로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함유돼 있어 당뇨병 환자나 어린이, 노약자에게 좋다. 또한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도 함유하고 있어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농어는 ‘제철 농어는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라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꼽힌다.

농어는 회로 먹을 때 산성을 띄기 때문에, 상추나 배추 같은 채소를 같이 섭취하여 중화시켜주면 좋다. 지방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좋고 비타민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농어의 단백질, 철분, 아미노산은 임산부와 태아에게도 좋다.

제철을 맞은 광어와 농어를 평소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요 유통업계에서는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홈플러스(광어 6. 4.~10. / 농어 6. 11.~17.), 이마트(광어 6. 11.~18.)와 롯데마트(광어 6. 11.~16. / 농어 6. 25.~7. 1.)에서 10~3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피쉬세일(www.fishsale.co.kr)에서는 광어와 농어 모두 최대 20%까지,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에서는 농어를 최대 18%까지 할인 판매 한다.

해수부 황준성 유통정책과장은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여름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가 예상되는데, 다가오는 여름에 제철을 맞이하는 광어와 농어를 드시고 원기를 보충하여 여름철 무더위를 잘 극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6월의 해양생물로 바다사자(독도강치)를 선정했다.

▲ 바다사자(독도강치).
바다사자는 지느러미(鰭) 형태의 다리(脚)를 가진 해양동물인 기각류에 속하는 해양포유류로, 최대 수명은 30년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사자의 체중은 50~350kg, 체장은 1.5~2.5m이며, 수컷이 암컷에 비해 크다.

바다사자는 지느러미를 발처럼 이용해 육지에서 걸을 수 있고, 작은 귓바퀴가 돌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슷한 생김새로 인해 ‘물개’로 자주 오해받기도 하지만, 물개에 비해 몸체가 크고 털이 매끈하다.

바다사자는 과거에 우리나라, 일본, 극동 러시아 등 환동해지역에 무리를 이루어 서식했다. 특히, 울릉도·독도는 바다사자의 최대 서식지이자 번식지였으나, 독도에 서식하던 바다사자(독도 강치)가 일제강점기 시절가죽, 기름, 뼈 등을 노린 강치잡이에 의해 대량 포획되면서 개체수가 급감했다.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까지는 바다사자 목격담이 이어졌지만, 이후 약 20년간 바다사자가 발견되지 않아 1994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바다사자를 절멸종으로 분류하면서 공식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해수부는 독도가 ‘강치의 천국’이라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갯녹음 저감, 해조군락 복원 등 독도의 해양생태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울릉도·독도에 바다사자 복원 의지를 담은 조형물과 기원벽화를 설치하기도 했으며, 올해부터는 독도강치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바다사자 서식가능성 평가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바다사자의 유전정보 확보를 위한 뼈 발굴 및 유전체 분석 연구를 시작했다.

또한 6월 말에는 2018년에 태풍 솔릭으로 인해 유실된 강치 복원기원 벽화를 재설치할 예정이며, 7월 초에는 독도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바다사자와 같이 우리바다의 해양생물 멸종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 바다사자 외 기각류 6종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 이재영 해양생태과장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 멸종된 바다사자의 전례를 잊지 않고 되새겨 우리바다 해양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 다른 우리바다 해양생물의 멸종사가 기록되지 않도록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보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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